생활정보통 / / 2023. 1. 30. 23:58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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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기초연금
출처: 보건복지부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 2022년 9월 7일 발의된 기초연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직역연금 수급자도 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2018년 9월 21일 시행)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
기초연금
주1)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 · 군인 · 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3.1월 ~ '23.12월 : (일반수급자) 월 323,180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기초연금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 :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이 있습니다.

  • 사업소득은 기타사업소득과 이대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기타사업소득은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등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입니다.

           -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이자소득은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 연금소득은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을 말합니다.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출처 : 보건복지부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

1)지역별 기본재산액

기초연금

 

 

2)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기초연금

오늘 기초연금 수급자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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