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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국세청 홈텍스)

정이_ 2023. 1. 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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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근로 소득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해야 하는데요, 1월15일부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했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국세청 홈택스에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간소화 서비가 오픈되면서 국세청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 대신 위의 화면이 나타난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왼쪽의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를 눌러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 금융, 간편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로그인을 하시면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조회화면이 나오는데 귀속 년도를 2022년, 그리고 1월부터 12월의 기간을 모두 체크한 후 빨간색 네모로 표시한 돋보기 아이콘을 모두 눌러줍니다. (단 중도 입사자는 입사한 월부터 12월까지 체크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 본인이 사용한 항목별 금액을 모두 확인 할 수 있는데 금액에 문제가 없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한 번에 내려받기'를 눌러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여기서 많이들 하는 질문은 '저는 월세 살고 있는데 월세액이 0원이에요'라거나~ '주택청약통장에 매월 납입하고 있는데 주택 마련 저축에 0원이에요!'라는 점인데 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때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기간별 월세 이체내역, 은행 앱의 주택청약 통장 사본 및 납입 내역,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등을 통해 추가러 공제받으실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체크항목을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내려받기를 눌러주면 2022년도자료 PDF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온라인 제출 방법

 

다음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온라인 제출을 신청한 경우 내려받고 출력할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한데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금 전 돋보기 아이콘 모두 눌러주고 '한번에 내려받기' 가 아닌 '간소화자료 제출'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간소화자료 온라인 제출이라는 창이 뜨는데 공제대상이 잘 체크되었는지 확인하고 하단에 근무처 선택을 누르고 현재 근무중인 회사가 선택사항에 나옵니다. 다음으로 '간편제출'을 클릭합니다.

 

간편제출을 클릭하면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라는 알림 창이 뜨는데 다음으로 ' 공제신고서 작성' 클릭합니다. 그러면 공제신고서 작성이라는 창이 뜨는데 근무처와 총급여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공제신고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각 공제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수정 또는 추가해야 할 항목이 있으시면 수정하기를 통해 수정 또는 공제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마쳤다면 간편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제출을 완료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제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여기까지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인데 추가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토대로 활용 빈도가 높은 소득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알려드리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본인을 포함해 공제 대상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음. 단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가구라면 50~100만 원만큼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를 임차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의 40%까지 공제.

 

*주택청약통장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주택청약통장 납입금에 대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세액공제 항목

 

*종교단체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20%,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의 공제율을 한도 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고 있다면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5%를 공제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 공제는 올해부터 혜택이 확대됐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의료비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15~30%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의료비 공제는 난임시술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다고 할 수 있는데 흔히들 사용하는 안경, 콘택트렌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세금을 뱉어내야 하겠지만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셔서 많은 돈을 환급받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들

새 해 복 많이 받으세요~!